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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냈다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죠.
이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절세 방법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익)**이 생겼다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이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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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나요? → 해외주식에 투자한 대한민국 거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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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고하나요? → 매년 5월, 전년도 매매 내역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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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고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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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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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초과 금액에 대해 22% (지방세 포함)
예를 들어, 1년간 500만 원 벌었다면 → 250만 원 공제 후 → 250만 원에 대해 세금 약 55만 원
마이너스일 땐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마이너스(−)**라면, 손해를 본 것이므로 세금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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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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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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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냥 올해 안에서만 손익통산 가능하고, 내년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1. 기본공제 적극 활용하기
1년에 벌어들인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가족 명의로 분산투자하면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손익통산으로 세금 줄이기
수익 난 주식과 손해 본 주식을 합산해 과세됩니다.
예: A주식 +500만 원, B주식 -300만 원 → 실제 과세는 200만 원 수익에 대해서만
3. 연말 전에 손절매 고려하기
수익이 많아 세금이 클 것 같다면, 손해를 본 주식을 연말에 정리해 손익통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배당소득과 구분하기
해외 ETF는 배당도 나오는데, 배당소득은 양도소득과 과세 방식이 다르니 주의해서 구분 신고해야 합니다.
5. 환율 유리할 때 매도하기
해외주식 수익은 원화로 환산해서 세금 계산을 합니다.
환율이 유리할 때 매도하면 환차익까지 포함된 수익이 더 커지고, 그만큼 세금도 늘 수 있으니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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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
세율 |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
마이너스 수익 | 세금 없음, 이월 공제 불가 |
신고 시기 | 매년 5월 (직접 신고) |
절세 전략 | 손익통산, 명의분산, 손절매, 환율 고려 등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만 생각하지 말고, 연간 수익 규모, 환율, 손익 조절 전략 등을 잘 활용해 똑똑한 절세 투자자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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