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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수혜 대상이 되는 만큼, 정확한 자격 요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요약
1.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조건 설명 | 연간 총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 50% 감액
포함되는 재산: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3.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
4.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 가능, 단 감액)
- 신청 경로:
- 홈택스 웹사이트 (hometax.go.kr)
- 모바일 ‘손택스’ 앱
- ARS 전화: 1544-9944
- 세무서 방문
5. 지급 금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중 하나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총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안내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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